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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변경

등록 2018.11.01 13:06

수정 2018.11.01 13:11

[앵커]
종교나 양심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정린 기자, 그동안 유죄 판단을 유지해오던 대법원이 14년 만에 판례를 뒤집은거죠?


 

[리포트]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씨는 5년전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병역통지서를 받고도, 자신이 믿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거부할 뿐"이라며, "형사처벌로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자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는 관련 간접사실로 증명하고, 가정환경, 성장과정, 사회경험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재판관 다수인 9명이 무죄 의견을 냈지만, 오늘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 등 4명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건 혼란을 초래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특정종교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계류중인 사건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227건의 병역법 위반 사건이 계류 중이며, 전국적으로 약 90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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