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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공모 한도 상향·사모펀드 발행 기준 완화"

등록 2018.11.01 15:50

수정 2018.11.01 15:55

금융위 '소액공모 한도 상향·사모펀드 발행 기준 완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공모 조달액 한도를 상향하고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브리핑을 열고,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거쳐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와 30억~100억 원 이하로 상향해 이원화한다.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완화해, 실제 청약한 일반 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한다.

또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법규가 금지한 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 체계로 개편한다.

이 외, 사모펀드 규제도 개편해 '경영참여형', '전문투자형'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구체적 방안을 내년 초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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