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톱뉴스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분단상황이고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죄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14년전의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 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조정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김명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핵심 쟁점은 종교나 양심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거부할 뿐"이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명수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다만,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는 관련 간접사실로 증명하고, 가정환경, 성장과정, 사회경험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