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소수 반대의견 내용은

등록 2018.11.01 20:59

수정 2018.11.01 21:05

[앵커]
오늘 톱뉴스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분단상황이고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죄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14년전의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 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조정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김명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핵심 쟁점은 종교나 양심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다'는 선고 이후 유죄 판단을 유지해왔지만, 대법관 9대4로 14년 만에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거부할 뿐"이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명수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다만,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는 관련 간접사실로 증명하고, 가정환경, 성장과정, 사회경험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재판관 9명이 낸 무죄 의견이 최종결론이 됐지만, 오늘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 등 4명은 "기존 법리를 바꿀 만한 명백한 변화가 없는데도 무죄를 선고하는 건 혼란을 초래한다"는 소수 반대의견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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