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양진호, 또다른 폭행 연루…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재수사 나서

등록 2018.11.01 21:14

수정 2018.11.01 21:22

[앵커]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이 또다른 폭행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대학교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직원과 함께 집단 폭행했다는 것인데, 검찰이 이미 한차례 조사를 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석연찮은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의 위디스크 사무실입니다. 양진호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 아내의 불륜상대로 의심한 A교수를 이곳으로 불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교수는 양 회장과 그의 동생을 비롯해 이름을 모르는 여러 명이 폭행에 가담했다며, 4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6월 이들을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2월, 수사 8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소인 가운데 한 명이 혼자 A 씨를 때렸다고 진술했고, 나머지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고소인 진술만으로 양 회장을 기소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겁니다.

즉각 A씨는 항고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4월 말 서울고검으로부터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 다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양 회장을 제외한 다른 피고소인들과 A 교수의 대질 조사는 이미 일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양 회장을 소환해 대질조사 일정을 잡으려던 중 양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이 보도됐다"며, 조만간 양 회장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