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월례비 거부하면 태업, 약점 잡아 고발"…"민노총이 더 심해"

등록 2018.11.02 21:30

수정 2018.11.02 21:36

[앵커]
그런데 왜 이런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업체측 설명을 들어보면 그 사정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들이 타워크레인 운행 속도를 고의적으로 늦춰 공정을 지연시키거나 업체측의 약점을 잡아 고발을 하기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일대와 광주 전남지역까지 10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하청을 들어간 A업체.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 현장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요구하는 월례비가 부당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관할 지방노동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나왔습니다. 업체측은 월례비를 받지 못한 타워크레인 기사가 앙심을 품고 약점을 잡아 고발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A업체 관계자
"쉬는 시간에 안전모를 벗고 있는 거 이런 것을 사진을 찍고...현장에 일이 안 될 정도로 고소고발 남발하거든요"

대구 등 8개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하청업체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또 기사들이 타워크레인 운행 속도를 늦춰 사실상 태업을 하기도 한다고 호소합니다.

B업체 관계자
"근로자들의 자재가 제때 제때 공급 안 되고 하니까 근로자들의 효율이 50%도 안 되죠."

월레비를 요구하는 건 양대 노총이 비슷하지만 보복성 정도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A업체 관계자
"한노 보다는 민노가 훨씬 심하죠"

전국 타워크레인 기사 4천3백여 명 가운데 약 60%인 2천6백여 명이 민노총 소속입니다. 수도권의 민노총 한 지부는 월례비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월례비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당국은 노동법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소극적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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