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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이용주, 5일 징계 수위 결정…최고, 당적 박탈도 고려"

등록 2018.11.03 18:26

민주평화당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해 5일 징계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장을 맡은 장철우 변호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 안팎의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징계회의를 할 것"이라며 "바로 결론 낼지는당일 회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장 원장은 "국민여론에 대해 저희도 느끼고 있다"며 "이 의원이 예전에 발언한 것이라든지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과 결부돼 비난 정도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는 “제일 약한 징계는 경고이고, 강한 징계는 당적 박탈”이라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타당하고 합리적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 사퇴서를 수리했다.

또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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