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오진' 의사 구속에 의료계 반발…총파업도 불사

등록 2018.11.03 19:24

수정 2018.11.03 19:27

[앵커]
오진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현직의사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협은 오는 11일 궐기대회에 이어, 총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원 앞에서 머리를 깎고, 구치소와 국회, 청와대 앞에서도 시위를 벌입니다. 의사 3인을 법정 구속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의협 집행부가 지난달 25일부터 항의에 나선겁니다. 

"의료를 살리자, 살리자"

의협은 고의성이 없는 의료행위에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이른바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해 달라며 오는 11일 광화문에서 궐기대회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총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사의 의료적 행위, 의학적 판단에 고의성이 없는 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

병원협회 등 다른 의료인 단체들도 연이어 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어, 의협의 '총파업' 으름장이 현실화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법원은 2013년 경기 성남에서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숨진 8세 신 모 군 사건에 대해 횡경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한 의사 3명에게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진으로 의사를 구속한 첫 판례에 의협은 실력행사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지만, 사법 질서에 반기를 든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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