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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교육청, '퇴학·전학 금지' 학교 규칙 개정 지시 논란

등록 2018.11.04 11:07

수정 2020.10.05 15:00

[앵커]
서울시 교육청이 문제 학생의 퇴학과 전학 조치를 금지하도록 일선 학교에 규칙을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학교규칙을 만들고 고치는 건 학교장의 권한인데, 학교장의 권한 침해도 문제지만, 문제 학생 처벌 수단을 잃게 돼 벌써부터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해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중고등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학교규칙을 바꾸라고 제시한 예시를 보면 징계가 누적돼도 퇴학을 시킬 수 없고, 학생이 교사 성추행이나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전학을 보낼 수 없습니다. 또 가방에 담배가 있는지 검사하려면 학생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육진경 / 중학교 교사
"동일한 잘못을 무한반복해도 퇴학이란 게 없는 거죠.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어요."

교육청은 고친 학교규칙을 연말까지 보고하라며, 정해준대로 바꾸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 컨설팅을 나가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학교규칙 제개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고 법에 써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준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강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김재철 / 교총 대변인
"학교에서는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의도 내지는 지침을 거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상 컨설팅은 반강제적으로 단위 학교에 강제화 시키는 것이고..."

이같은 방침은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자치를 강조해온 발언과도 배치됩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지난 6월)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다시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특별히 학교로 이양하는 분권화의 시대.."

전학과 퇴학 금지 조치가, 피해 학생 보호와 안정적인 학생 선도 등, 학교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볼멘 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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