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그 과정에 여러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습니다. 음란물을 포함한 각종 영상물의 유통부터 삭제까지 양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2011년 양진호 회장을 사기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양 회장은 위디스크 등 본인이 소유한 웹하드에 음란물 등 각종 영상물을 무단 게재하고 재판매한 혐의였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양 회장은 콘텐츠를 불법 복제하는 전담 직원을 뒀고, 아이디 200여 개로 1만 4천 건 넘게 업로드했습니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이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회장은 업로딩 업체 4~5곳과 손 잡고 영상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이른바 '헤비 업로더’에게 혜택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헤비업로더들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양 회장은 또 불법 영상을 걸러주는 필터링 업체까지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양 회장이 소유한 A필터링 업체는 최근까지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A업체의 사내이사였던 권모씨는 양 회장의 계열회사 임원으로도 재직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까지 운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