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김정숙 여사, 대통령 휘장 전용기 사용 논란

등록 2018.11.05 21:41

수정 2018.11.05 21:50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금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기에 그려진 대통령 휘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자 이 논란이 시작된 배경부터 따져보지요?

[기자]
영부인이 대통령 휘장을 사용해도 되는지가 핵심인데요. 이 논란의 시작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지 의원은 어제 전용기를 이용해 인도로 홀로 떠나는 김정숙 여사의 사진에 대통령 휘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얼마전 이낙연 총리도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출장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기자]
왼쪽은 어제 김정숙 여사가 공군 2호기에 탑승해 인사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지난 8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군 1호기에 탑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사진에서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김 여사가 탄 전용기 문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적힌 휘장이 부착돼 있지만, 이 총리가 탄 전용기에는 휘장이 하얗게 가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 휘장 사용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긴 있군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대통령공고 제7호 '대통령표장에 관한 건'에는 휘장은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 함선등에 사용한다고 규정돼 있고요. 다만 영부인 지위를 어느정도까지 보느냐에 해석의 문제는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있을수 있겠는데 청와대에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이번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개인 일정이 아닌 대통령을 대신해 공식 초정을 받아 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여사는 인도에서 국빈급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고 있으며, 인도 국민들에게 우리로서도 대한민국의 대표단 성격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휘장을 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거 우리 영부인이 단독으로 외국을 방문할 경우엔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
일단 이번 김정숙 여사의 단독 방문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2002년 미국 뉴욕 방문 이후 16년만의 일인데요. 당시 이 여사는 유엔 아동특별총회에 김 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을 했는데, 출국과 귀국 모두 인천공항에서 민항기를 이용했었습니다. 앞서 1999년 일본 센다이 방문 때 역시 민항기를 이용했고요.

[앵커]
외국 정상 부인들도 종종 혼자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까? 

[기자]
얼마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아프리카 단독 순방이 이슈였죠. 그때 사진을 보면, 미국 대통령 휘장이 아닌 미 공군성 휘장이 붙어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행할때 붙는 미국 대통령 휘장이랑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2014년과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딸들과 함께 베이징 방문과 유럽 순방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