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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영장…당원명부 유출 '의혹'

등록 2018.11.05 21:43

수정 2018.11.05 21:51

[앵커]
경찰이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정훈 구청장은 지방선거 경선 당시 당내 유력 정치인에게 당원명부를 건네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동구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이정훈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여론조사 결과 문자를 받았습니다. 강동구청장 후보 적합도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A씨
"자기가 1등으로 나왔다고. 그거를 아는 지인들한테 무작위로 뿌린 거죠."

A씨는 허위 여론조사 공표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정훈 구청장을 4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선거를 돕던 양모씨에게 수백만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 씨는 이 구청장의 경선 경쟁자였던 양준욱 후보를 비방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자치단체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처음입니다.

일부 고발인은 이 구청장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유력 정치인에게 당원명부를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원 명부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구조적으로.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의 이메일에서 당원명부 입수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구청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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