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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전산시스템' 오류 악용한 사기범 19명 검거

등록 2018.11.06 12:46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22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 3대는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홍콩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813회에 걸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22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살 A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국내 가상화폐 개발 회사에서 발행한 토큰을 구입한 뒤, 상장 후 3개월 간 판매금지 기간임에도 홍콩의 거래소로 아무런 제약 없이 전송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단체 카톡방을 통해  토큰을 전송할 때  개인 전자지갑에서는 토큰이 줄어들지 않고  거래소 지갑에는 축적된다는 사실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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