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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신한 사태 당시, 임직원 조직적 위증"…수사 권고

등록 2018.11.06 15:22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신한금융지주 경영진 사이에서 벌어진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 등 신한금융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재조사 결과에 따라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을 위증혐의로 검찰에 수사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조직적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산 3억 원의 실체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도 명백히 규명돼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전 라 전 회장 등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사건이다.

지난 2010년 신한은행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 원을 빼돌리고 은행에 수백억 원대 손실을 입혔다며 고소했지만,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3년에는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015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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