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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자전거로 고속도로 달린 20대 입건

등록 2018.11.07 11:15

수정 2018.11.07 11:30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2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새벽 0시35분쯤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에서 남양산요금소까지 2km 자전거로 달렸다.

A씨는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는 지름길로 고속도로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자전거 음주운전과 별도로 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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