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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등 '영유아 제품' 상당수 불법유통에 과대광고

등록 2018.11.07 13:40

수정 2018.11.07 13:47

맘 카페 등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판매되는 영유아 제품 상당수가 불법으로 유통된 의약품이거나 과대광고를 한 화장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제품 100개를 조사했더니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이 57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연고와 같은 의약품 불법 유통은 18건, 치약 등 의약외품  불법 유통은 9건, 허위ㆍ과대광고는 30건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점검 받은 온라인 카페는 의약품이나 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 제품을 공동구매하거나 광고한 23곳이었다.

식약처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구매는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매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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