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구하라·전 남자친구 모두 기소의견"…사건은 검찰로

등록 2018.11.07 13:56

가수 구하라씨와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의 쌍방 폭행과 사생활 영상 논란이 모두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번 주 중 구씨에게 상해 혐의, 최씨에게는 상해와 협박, 강요 등 5개 혐의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씨와 최씨는 지난 9월 13일 새벽 서울 역삼동 거주지에서 다투다가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초 양측은 폭했을 당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경찰은 최씨의 얼굴 등 상처와 구하라 측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일부 인정해 쌍방폭행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최씨가 구씨와의 사적인 동영상을 메신저로 전송하고 언론에 제보하려 시도한 과정을 협박으로 판단했다. 다만,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봤다.

경찰이 최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구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생활 사진을 촬영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또 최씨는 사건 이후, 사과를 받겠다며 전날 구씨가 만났던 광고기획사 대표와 구씨의 기획사 대표를 불러 무릎을 꿇게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 한 달 전 최씨가 구씨와 싸우다가 집 안의 문을 부순 것에 대해서도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 김주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