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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2심서 징역 1년6개월로 형량 늘어…"반성 기미 없다"

등록 2018.11.07 13:58

수정 2018.11.07 18:47

고영태, 2심서 징역 1년6개월로 형량 늘어…'반성 기미 없다'

고영태 /조선일보DB

최순실씨에게 인사청탁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의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최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모 전 대구세관장을 인천세관장 자리에 앉히고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지인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각각 적용됐다.

항소심에선 1심과 마찬가지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은 동일했지만, 고씨의 태도가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받은 액수가 큰 건 아니지만 죄질을 고려했을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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