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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폐지…대법원장 권한 사법행정회의로 대폭 이양"

등록 2018.11.07 14:35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이고, 법원행정처 대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신설이 추진된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은 7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대부분 이양받아 법관 보직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과 상고심 재판장, 대법관회의 의장 등 성격상 사법행정회의로 이양될 수 없는 권한은 대법원장이 계속 갖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의 구성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법관위원 5명과 비법관위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 산하에는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보직인사와 전보인사 해외연수 계획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또,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 등으로만 구성한 법원사무처를 신설해 사법행정과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대법원은 조만간 법무부 협조를 얻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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