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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단속 현장 가보니…공회전 단속 곳곳서 '실랑이'

등록 2018.11.07 21:08

수정 2018.11.07 21:14

[앵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오늘은 비상 대책도 시행됐습니다. 자발적인 차량 2부제, 낡은 경유차량 운행 중단, 그리고 공회전 단속도 있었는데, 저희 취재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해서 취재를 햇습니다.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속반이 열화상 카메라로 관광버스를 촬영합니다. 버스 배기구쪽이 빨갛게 보입니다. 공회전 단속 기준은 2분.

단속원
"공회전 시간이 초과돼 확인서 발급받겠습니다. 면허증 제시해 주세요."

운전기사는 2분을 넘지 않았다고 반발합니다.

버스기사
"잠깐 켜놨을거에요. (선생님 저희들이 28분부터 체크를 했어요.)"

공회전이 단속 대상인지 몰랐다고도 하고, 시동을 켤 때가 더 오염이 심하다며 화도 냅니다.

"시동을 거나 금방 나오나, 어차피 시동 거는게 더 심할거 아닌가요. 공회전 나오는게."

서울시는 오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리고, 공회전과 노후 경유차량 운행,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단속했습니다.

"세륜 시설은 없어요? (세륜기 다 철거하고 고압 살수기가 게이트마다 다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량의 서울 진입 전면 금지는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주요 길목 37곳에 설치한 전용 cctv로 진입 금지 노후 경유차량을 단속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지나가는 차들 번호판을 인식해서 탁탁 찍어서 번호판을 인식해서."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된 오후 2시부터 노후 경유차량 단속을 중단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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