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만취 20대, 자전거로 고속도로 30분 질주…"지름길이라서"

등록 2018.11.07 21:20

수정 2018.11.07 21:25

[앵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30분 동안 고속도로를 달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회식을 한 뒤 숙소에 빨리 가고 싶어서 지름길인 고속도로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전거 1대가 고속도로 갓길을 달립니다. 자전거를 타던 남성, 경찰차가 뒤쫓자 자전거를 세웁니다.

신고자
"화물차가 지나가는데 (자전거가) 휘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겠다, 신고해야겠다..."

오늘 새벽 0시 35분쯤 경남 양산시 경부고속도로 남양산 IC 근처에서, 21살 A씨가 자전거를 타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이 고속도로 갓길을 따라 8km를 달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4%였습니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30분 동안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도로공사 관계자
"저 상황을 우리 근무자들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교대로) 사람 배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숙소까지 빨리 가려고 지름길인 고속도로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한 A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설동철 /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직장 동료와 회식하고 가까운 숙소로 가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인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또 A씨에 대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는 고속도로 진입 규정 위반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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