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고영태, 2심서 징역 1년6개월로 형량 늘어…"반성 기미 없다"

등록 2018.11.07 21:25

수정 2018.11.07 22:16

[앵커]
최순실씨에게 인사청탁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씨에게 관세청 인사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고영태씨.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워졌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유무죄 판단은 달라진 게 없었지만, 형량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2심 재판부가 고씨의 반성없는 태도를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받은 액수가 큰 건 아니지만, 죄질을 고려했을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씨는 최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모 전 대구세관장을 인천세관장 자리에 앉히고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선고 직후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고 씨 측은 2심 결과 역시 불복하고, 상고심에서 다시 다퉈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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