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공정위 '내부개혁' 내홍…간부가 김상조 위원장 상대로 헌법소원

등록 2018.11.07 21:36

수정 2018.11.07 21:52

[앵커]
직원들로부터 갑질 신고가 들어와 직무에서 배제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한 간부가 오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공무원이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전례가 없어서, 이런 저런 논란에 휩싸여 있는 김상조 위원장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고위 간부인 유선주 국장이 나와 김상조 위원장으로부터 부당하게 직무정지를 당했다고 호소합니다.

유선주
"설문조사에서도 굉장히 나쁘게 나왔다(고)... 직무정지를 구두로 그냥 기습적으로"

유 국장은 이후로도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결국 오늘 김상조 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이 기관장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게 유 국장의 주장입니다.

이준희 / 변호사
"(공무원법에 따라) 이유를 고지하고, 불복 절차도 고지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되어있고요. 그런데 어떠한 실체적,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 국장은 자신이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간 유착관계를 끊으려고 하다 미운 털이 박혔다며, 김 위원장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측은 갑질 제보가 들어와 유 국장을 우선 격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 달이 다 된 현재까지도 사실관계는 확인중입니다.

공정위
"확실한 게 있으면 정지가 아니라 엄청난 패널티를 주겠죠. 사실 확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앞서 불법 재취업 의혹으로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간부들은 줄줄이 직무정지되고, 내홍까지 불거지면서 공정위의 내부개혁은 시작도 전부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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