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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알박기 집회'는 보호 대상 아냐…방해해도 무죄"

등록 2018.11.08 12:44

대기업 등이 자사 인근 집회장소를 선점하는 이른바 '알박기 집회'는 법이 보장해야 할 집회가 아니므로 이를 방해했더라도 집회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6년 4월 서울 서초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먼저 신청된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는 현대차 보안관리팀장인 황모씨가 신고한 속칭 '알박기' 집회였다.

고씨 등 25명은 집회신고가 돼 있던 현대차 본사 앞에서 유성기업 사태에 대한 현대차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의 5차례 해산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현대차 직원이 신고한 집회는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하려고 하는 집회라기보다는 현대차의 경비업무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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