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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외곽팀 운영' 국정원 직원들 항소심도 실형 선고

등록 2018.11.08 17:35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며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 사이버팀파트장 장모씨에게 징역 10개월, 또 다른 파트장 황모씨에겐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는 무죄가 인정되면서 1심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사이버 외곽팀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같은 범죄에 가담한 민간인 송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선 징역 5개월과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댓글 활동에 참가했던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간부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양지회 전 회장 이모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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