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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학교서 종결…가해자 기록도 안 남긴다

등록 2018.11.08 18:33

정부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숙려제를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책숙려제 참여단은 학생과 학부모 10명을 포함해 대학 교수, 교육청 장학사, 법률전문가, 학폭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민간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핵심 내용은 경미한 학교폭력 자체 종결제 도입 여부다. 교육부는 2주 미만의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단발성 사안인 경우,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경미한 학폭'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9단계로 구분된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사항 중 1호(서면 사과)~3호(교내 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의 취지를 살려 숙려제 참여단의 논의 결과 외에도 국민 1000명의 설문 조사 결과를 최종 정책 결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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