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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사법부 공식 의견"

등록 2018.11.08 18:39

수정 2018.11.08 18:47

법원행정처장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사법부 공식 의견'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 조선일보DB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8일 '사법 농단'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별재판부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안 처장은 "헌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며 "그중에 문제가 있어 재판을 못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재판을 위해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람이 법관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배제는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전향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안 처장은 "사건 배당과 관련에 외부인이 참여한다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다거나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면 그 자체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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