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뉴스9

靑 "복지부 직원 휴대폰 감찰은 합법"…野 "공무원 재갈 물리나"

등록 2018.11.08 21:06

수정 2018.11.08 21:11

[앵커]
그런데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대통령 보고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유출 책임자를 찾겠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를 해 간 것이라면 분명 시대에 맞지 않는 대응방식으로 보입니다만, 청와대는 합법적인 감찰 활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출자를 찾으려 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떻게 이런 폭압을 저지릅니까? 폭거입니다. 청와대가 무슨 근거로 무슨 힘으로, 보건복지부 실국장의 국과장의 핸드폰을 압수합니까? 이런 폭거가 어디 있습니까?"

박 장관은 오전엔 압수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가,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저는 그 말씀은 이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압수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사실 확인을 해보고…."

오후엔 인정하면서도 압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확인을 했습니다… 보안검사차원에서 자신들의 동의서를 받고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5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찰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정상적 감찰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공무원들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김승희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는 전근대적인, 정말로 독재주의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 눈높이게 맞지 않는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면 재검토' 지시를 받았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