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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추행·성범죄 보고 누락' 전 교장 집행유예

등록 2018.11.09 12:48

교내 성추행 사건을 묵인하고, 동료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전직 공립고교 교장 선모(5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씨는 2014년 6월 교직원의 학생 성추행 의혹 사건을 보고받고도 자체조사나 교육청 보고를 누락했고, 2013년 7월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강제로 신체접촉한 혐의(업무상위력 등 추행)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외견상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신체접촉을 한다면 추행죄에 해당된다"며 "교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가 맞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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