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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주식 공매도 금지법안 발의

등록 2018.11.09 16:16

조경태 의원, 주식 공매도 금지법안 발의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조선일보DB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식 공매도 금지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차입공매도를 법률로 금지해 개미 투자자들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달 29일 코스피지수가 약 22개월 만에 2000선 이하로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급락 원인으로 공매도 제도가 지적됐다며, 대량 공매도로 급락 위험이 상존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차입공매도는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으며 공매도가 집중될 때 주가하락이 가속화 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기관과 외국인은 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할 수 없어 투기적인 성격의 공매애 개인 투자자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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