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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임금 1800만원 고의 체불 사업주 구속

등록 2018.11.12 13:15

수정 2018.11.12 14:06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일용근로자 8명의 임금 1876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37살 백 모씨를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백 씨는 경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미ㆍ경산, 경남 창원,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도장공사를 도급받은 뒤 현장에서 받은 공사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은 고의로 주지 않고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하면서 회유와 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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