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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신속처리 합의

등록 2018.11.12 16:44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모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의원 103명이 서명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9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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