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것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장관의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최 전 장관에게 준 1억원은 뇌물이 아닌 국정운영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동료 간 국가 예산을 갖고 뇌물을 주고받을 일이 있겠느냐"며,"1억원을 줘서 국정원 예산이 증가하기라도 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은 물론이고 다른 정부 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이해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예산이 통과 되는 날 기재부 직원들을 격려한다고 피자 350판을 보냈다고 들었다"고 말하면서, 비슷한 취지로 기재부 직원들을 격려하려는 의도도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증언 도중 "마치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쓴듯 굴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1년을 살아왔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조정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