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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심지어 '불륜지도'까지

등록 2018.11.12 21:28

수정 2018.11.12 22:21

[앵커]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급기야는 이른바 '불륜 지도'라는 것 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강동원기자과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우선 불륜지도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기자]
쉽게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지도에 구마다 숫자가 쓰여진 게 보이죠. 이건 불륜남녀가 몇명이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지도를 확대해 보면 불륜남녀가 어디 있는지 보여지는데요. 이 표시를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이 뜨게 됩니다. 현재 소송 과정이 어떤지 표시가 돼있고 저희가 방송이어서 전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사이트에는 얼굴 사진과 이름 일부를 제외하곤 나이와 직업, 구체적 설명 등이 표기가 돼 있는데요. 3만 8천여명의 카페 회원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소송이나 개인 정보를 전국 지도에 등록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남녀 1060여 명의 신상정보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그럼 이 카페에 들어가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현재 이 지도 서비스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인터넷카페 운영진 측은 "방문자 수가 너무 많아 지도를 잠시 닫았다"고 했습니다.

[앵커]
대체 이 인터넷 카페는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기자]
서울의 한 이혼소송 전문 법률사무소가 이 카페를 운영해왔는데요. '불륜지도'는 법률사무소의 홍보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제공된 서비스라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지극히 사적인 정보를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법을 다루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런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기자]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그리고 명예훼손 등 여러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다만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측은 "회원들이 올린 불륜남녀의 정보는 필터링을 거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누구인 줄 모르는 수준"이라며 명예훼손 소지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명예훼손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죠.

[앵커]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최근 들어 이런 식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지요?

[기자]
대표적인게 남성들의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는 사이트였던 유흥탐정이나, 양육비를 내지 않는 아버지들의 신상공개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였죠. 전문가들은 대중의 호기심 충족 욕구와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상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이 생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명인에게 집중됐던 신상 폭로가 일반인에게도 확대된 거죠.

[앵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처벌을 엄하게 하도록 법을 고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는 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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