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CSI] 파파라치로 돈벌게 해준다더니…'몰카 바가지' 당했다

등록 2018.11.12 21:37

수정 2018.11.19 19:11

[앵커]
탈세 현장이나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순간을 포착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짭짤하다는 소문과 함께 전문 요원, 그러니까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까지 생겨났습니다. 주로 중장년층이 많이 찾는데, 돈을 벌긴 커녕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목줄을 안 한 반려견을 신고하는 '개파라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저촉 현장을 적발하는 '란파라치'. 탈세 현장을 찾아내는 '세파라치' 등… 불법 현장을 적발하고 포상금을 받는 공익신고 분야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수강생 A씨
"(돈) 벌어볼까 해서 온 거지"

신고 전문가를 양성해준다는 학원까지 곳곳에 있는데… 하지만 포상금은커녕, 관련 사기만 당했다는 피해자도 속출합니다.

수강생 B씨
"(큰 돈 벌었다는 얘기) 못 들어봤고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학원에선 어떻게 교육이 이뤄지는지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수강생은 대부분 중장년층.

수강생 C씨
“어떤 곳인가 전화했는데 와보라고 해서… 돈 벌려고 왔는데….”

강사는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며 바람을 넣습니다.

학원 대표
“하루에 (신고) 두 건을 잡으면 여러분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러가지 신고 요령도 자세히 알려주는데…

“강아지가 목 줄 안 맸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집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몰래카메라 장비. 학원 측은 적발률을 높려면 전문 몰래카메라 장비를 사라고 꼬드깁니다.

학원 수강생 D씨
(몰카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난 160만 원.”

학원 수강생 E씨
“160만 원.”

그런데 160만원이라던 몰카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F씨
“(인터넷) 뒤져봤더니 160만 원 짜리가 11만 원 정도밖에 금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영업이 이뤄졌는데… 피해자가 카메라를 반납하려고 센터를 찾아왔을 때 담당자들은 이미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학원 측 해명을 들으려고 원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학원 관계자
(카메라를 열 배 넘는 가격에 구입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요) “아니, 가시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가시라니까요? 가시라니까요? 이상한 소리하고 계시네.”

학원 관계자
“그것(몰카) 값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1년이고 2년이고 지도를 해주면서 비용이 붙는 거예요.”

하지만 수강생들은 제대로 된 현장학습도 못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G씨
"이미 신고를 받은 (차명)계좌라고… 최초 신고가 아닌 거예요. 등기비만 든 거죠. 그러니까 지출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불만있는 수강생이 환불을 하려해도 여의치 않습니다.

G씨
“계좌번호랑 적어줬는데 카메라 (환불) 대금(160만원)이 입금이 안 돼 가지고….”

일부 업체의 공익신고 악용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온 국민권익위원회도 골치 아픈 상황.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허가해준 적도 없고. 사기치는 거죠, 국민들 대상으로.”

일각에선 소방서 앞 불법주차, 가짜뉴스, 유치원 비리 등 공익신고 포상 제도가 너무 확대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지연 / 한국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공공일자리나 취업을 빙자한 교재나 물품을 판매하는 사기 피해가 최근 들어 수십여 건 접수...”

용돈이라도 벌자고 학원을 찾은 피해자들이 구제도 못 받은 채 속만 앓고 있습니다.

F씨
“집사람도 몰라요, 이건. 그냥 속으로 안고 있는 거죠.”

소비자탐사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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