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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세금폭탄, 알고보니 '명의도용'…법원 "세금 부과 무효"

등록 2018.11.13 10:00

수정 2018.11.13 10:56

명의를 도용당해 6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한 회사원이 행정소송 끝에, 세금 납부를 면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박양준 부장판사) 회사원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은 무효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반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모두 6억여 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세무 당국은 A씨가 인터넷 도박에 연루된 한 소프트웨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어 이에 대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소프트웨어 회사를 알지도 못하고, 설립과 운영에 전혀 관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팩스로 보낸 적이 있는데 이때 누군가에 의해 명의도용 피해를 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공무원의 판단이라면 A씨가 실질 주주나 대표자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 이라며,"세금 부과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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