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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여아 학대치사' 30대 위탁모 검찰 송치

등록 2018.11.13 11:24

수정 2018.11.13 11:32

자신이 돌보던 생후 15개월 된 여자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위탁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38살 김 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생후 15개월 된 문 모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생후 6개월 된 A양의 입을 손으로 막고 사진을 찍고, 18개월 된 B군이 화상을 입자 3일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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