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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억대 금품 받은 세무공무원 무더기 적발

등록 2018.11.13 13:18

수정 2018.11.13 13:21

경찰이 세무조사 정보와 뇌물을 줄고받은 세무공무원과 기업인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회계 조작과정에서 세무조사를 피하려는 기업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54살 A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670억 원 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코스닥 상장 기업 Y사 대표 B씨와 임직원 등 10명도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 등 기업인으로부터 3억 7천여만원을 받아 이중 2억 2천만원을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한 54살 C씨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도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핸드폰 부품업체를 운영하다 대기업 납품이 끊기는 등 경영이 어려워지자 주식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2012년 10월부터 임직원들과 함께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을 조작하고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식회계가 탈로날 걸 우려해 6건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통해 여섯 차례나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초 감사를 받고 지난달 상장 폐지됐다. A사에 투자했다 상장 폐지로 인해 피해를 본 주주는 8800여명에 달한다. /구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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