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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짜리 명품시계 '30만원'"…日 관광객 상대 '짝퉁' 판매

등록 2018.11.13 13:27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조 명품을 팔아 온 53살 안모씨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시 민사경에 따르면 안씨 등은 중국 광저우에서 위조 명품을 수입해 명동 외곽에 마련한 사무실에 진열한 뒤, 거리를 지나는 일본인 관광객만 골라 호객행위를 하고 상품을 팔았다.

이들은 2억원짜리 명품시계를 모방한 위조 상품을 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민사경이 압수한 위조품은 1,021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24억원에 이른다. 안씨 등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쓰고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그동안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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