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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위장 예선업체 불법 운영하며 '일감 몰아주기' 특혜

등록 2018.11.13 13:30

해양경찰청은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하며 일감을 몰아준 GS칼텍스 전 본부장 4살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지난 2009년 선박임대회사 2곳의 이름을 빌려 예선업체를 차명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GS칼텍스는 이 예선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자금 70억원을 무담보로 대출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정유사 생산공장장인 A씨가 관할 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고 A업체 소유 선박 등에 340억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해 준 것으로 보고있다.

해경은 또 예선업체로부터 45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해운대리점 2곳도 적발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대기업이 불법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예인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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