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법안 검토 초안 써주고 자문료…법제처 전 국장 집유 확정

등록 2018.11.13 13:56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제처 전 국장 56살 한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4년 동안 법제처에서 근무하며 '사전입법 지원사업'과 관련해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주고, 그 대가로 로펌 등에서 93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씨가 자문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한씨는 "자문과 용역 등 수행에 개인적 법제 전문능력을 활용하려 했다"며 "자문료 수준은 수행했던 용역에 대한 기여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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