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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청소년시설 금주구역 추진…주류광고 규제도 강화

등록 2018.11.13 15:10

수정 2018.11.13 15:11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초중고 운동장에서 마을행사처럼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가 허용된다.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에는 주류 광고 기준도 강화해 광고에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공항이나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에 주류광고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주류 광고 규제 대상 매체도 IPTV나 SNS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만든 뒤 2020년부터 실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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