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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생, 내년부터 군대 가고 학비 내야…'특혜' 대폭 축소

등록 2018.11.13 21:20

수정 2018.11.13 21:37

[앵커]
경찰대학이 내년부터 군 면제와 학비 면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신입생 나이 상한도 대폭 완화해,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개혁에는 경찰내 세력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가 출범 3개월여 만에 내놓은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군 문제입니다. 내년 신입생부터 군 면제 혜택이 없어지는데, 졸업 후에 의경부대 소대장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던 전환복무가 폐지되는 겁니다.

국비로 전액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도 1~3학년생은 부담해야합니다. 자율성은 강화했습니다. 1~3학년생은 희망자만 자율적으로 기숙사에서 살 수 있고 제복은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예외로 뒀습니다.

또,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2023학년부터, 현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에게 3학년 편입기회를 줍니다. 신입생 입학 나이도 현재 21살에서 41살로 높여 다양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전체의 12%로 제한했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없앱니다.

박찬운 / 경찰대 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경찰의 능력있는 간부들을 경찰대를 통해서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

새로운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한 개혁과제는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는 오는 2021년부터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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