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따져보니] GPS로 직원 위치추적…근태관리? 사생활 침해?

등록 2018.11.13 21:28

수정 2018.11.13 22:40

[앵커]
요즘은 it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회사가 직원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들여다 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한 직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동원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문제가 된 회사는 직원들의 위치정보를 왜 파악했다고 합니까?

[기자]
사실 논란이 된 시스템은 주52시간 근로가 법제화 되면서, 위생관리업체 C사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 도입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선 등 위치 정보가 회사에 실시간으로 보고되다 보니 위치추적 논란이 인겁니다.

[앵커]
어떤 방법으로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하지요?

[기자]
주로 업무용 휴대전화에는 앱을. 차량에는 GPS 장치를 장착해 근무시간을 파악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외근 직원들이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휴대전화의 업무용 앱을 켜고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 업무를 마친 후에 다시 종료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취지는 근무시간을 정확히 파악하자는 거군요? 그래도 직원들은 싫어하겠는데요?

[기자]
C사는 지난달 말부터 외근직원 2600여명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직원의 98%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노조에서는 "족쇄를 차고 있는 느낌"이라면서 지나친 노동 감시이자 사생활 침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기자]
현행법상 상대방의 동의만 있으면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 입장에서 "동의 못한다"고 나서기도 힘들죠. 사실상 동의 절차는 형식적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근로자참여법에도 사무실 내부에 방범 카메라 등 감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노사 협의 사항이지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노동자의 위치정보 등을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견제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죠.

[앵커]
그렇다면 기업들이 악용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나 외근이 많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나 택배, 식품업계 상당수 직원들에겐 위치추적은 관행이었습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3%가 정보기기를 통한 근로자 감시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응답자의 62.3%는 GPS 등을 통한 위치 추적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국내 유명 제약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업무용 태블릿PC를 지급할 때 개인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예 강동원기자의 따져보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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