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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벌금 90만원

등록 2018.11.14 12:50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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