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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위, "'남산 3억원 사건' 실체 있다"…재수사 가닥

등록 2018.11.14 12:53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신한금융지주의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신한측 비서실 진술로 세상에 알려진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말한다.

과거사위는 14일 "라 전 회장 측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측이 지어낸 허구라고 했지만, 남산 3억원을 숨기기 위해 알리바이 자금까지 마련한 사정 등으로 실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 수사와 관련, "2010년 최초 진술을 확보한 검찰 수사팀이 45일이 지난 후에 신한금융그룹 수뇌부 사무실 등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적기를 놓쳤다"고 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청구 때도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신 전 사장 등 3명의 휴대폰도 적시하지 않았다며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3월 신한은행 비서실 진술에 나온 3억원 수령인이 이 전 의원이라며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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