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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검토"

등록 2018.11.14 12:55

수정 2018.11.14 13:17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검토'

훈련소 입소하는 청년들 모습 / 조선일보DB

국방부는 14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으로 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공개하며 "대체복무 기간으로 1안 36개월과 2안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3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또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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