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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사 사고·갑질' 제재 방안 마련…과징금도 매출 3%까지

등록 2018.11.14 16:01

정부가 대한항공 오너 일가 갑질 논란, 밀수 의혹 등으로 불거진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면허관리 강화 등 항공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사망, 실종 등 중대한 항공 사고가 발생하거나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배분 신청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중국, 몽골, 러시아 등 상대국 정책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고 노선은 5년 단위로 평가해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항 슬롯(항공기 운항 시간) 배분과 운영은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고, 모회사와 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 교환을 막기 위해 각 항공사는 국토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했다.

안전관리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9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정비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다. 12월초까지 적정 정비 인력과 시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항공사가 항공기 신규 등록이나 노선 신설을 원할 경우 적정 인원을 확보했는지 확인 후 적합한 경우에만 인허가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사업정지, 운수권 환수,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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