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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전원주택 살인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18.11.14 14:26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경기도 양평의 한 전원주택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허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허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경제적 상황과, 범행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21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법무부도 명시적으로 사형제가 존치돼야 한다거나 사형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며 항소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허씨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가면서 "이게 재판입니까"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양평군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갑,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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