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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명보유 회사 2곳, 고의 누락"…이건희 회장 고발

등록 2018.11.14 16:21

수정 2018.11.14 16:23

공정거래위원회가 30년 만에 삼성 위장계열사 2곳을 적발해 당시 총수였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 등 2개 회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는 임원 소유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1979년 법인 설립시부터 2014년 설계 부문만 분할돼 삼성물산에 인수될 때까지 30여년 동안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은 1994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한 상태였다.

공정위는 삼우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했고, 삼우가 거둔 매출의 46%가 삼성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부터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삼우와 서영에 대한 운영 책임이 있는 이건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두 회사가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부당하게 받은 혜택을 환수하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 김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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