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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안전기준 미달 전동킥보드 리콜 명령

등록 2018.11.14 16:26

최고속도가 너무 높아 안전기준에 미달한 전동킥보드가 리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 전동킥보드 안전성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했다고 밝혔다.

일부 제품은 최고속도가 안전기준인 시속 25km를 2배 초과한 49.1km에 달했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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